이동통신 재판매제도 시행… 경쟁촉발·통신비 인하 기대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시행… 경쟁촉발·통신비 인하 기대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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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과 주파수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 절차를 마치고 이번 주 시행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사업이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자체적으로 전국 통신망과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통신망과 주파수를 빌려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재판매 사업자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라고 한다.

방통위는 2006년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이통3사 구도로 고착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출현시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재판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라는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MVNO가 MNO로부터 통신망과 주파수를 빌리는 대가(도매제공 대가)가 얼마냐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된다. 도매제공 대가가 낮을수록 MVNO가 MNO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MVNO 사업이 이뤄지고 통신요금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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