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돈 안낸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돈 안낸다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부터는 연속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연속 미사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차부터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 이용자는 가입 후 첫 2개월치 요금만 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미 3개월 연속 미사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차부터 과금하지 않고 있으며,LG텔레콤은 4개월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한 고객은 해지처리하고,그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논란이 돼왔다.

 방통위는 또한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 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을 이통사가 문자메시지(SMS)로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이통 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과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