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헬스·수영장, 오늘부터 소득공제 적용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비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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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비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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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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