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정보공개심의위서 결정…시행령 개정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정보공개심의위서 결정…시행령 개정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7-04 11:00
수정 2023-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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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하위법령 개정으로 세부 절차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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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삽화. 서울신문 DB
전세사기 삽화. 서울신문 DB
오는 9월 말 시행되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악성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 등 공개 정보 종류를 규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 29일 시행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공개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정보공개심의위는 공개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악성 임대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구상채무와 관련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약 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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