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오른 ‘슈퍼개미’ 김기수씨..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오른 ‘슈퍼개미’ 김기수씨..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5-26 10:07
수정 2023-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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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특수관계인과 10% 넘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주주 심사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 측은 단순한 취득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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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투자증권 제공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투자증권 제공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친인척인 최순자씨, 법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 특별관계인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 6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이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물로 지난달 24일 급락하자 나흘 뒤인 28일부터 집중적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사들였다.

김 대표와 최씨, 순수에셋은 프레스토투자자문과 일임계약을 맺은 뒤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이달 8일까지 11.5%를 취득했으며, 장내에서 2.84%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을 14.34%까지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7.07%, 최씨(특수관계인)는 6.40%, 순수에셋(공동보유자)은 0.87% 등을 갖고 있다. 이들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과 보유한 지분인 25.26%와 1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수에 대해 단순 취득이며 보유 목적 역시 지난 공시와 같은 ‘일반투자목적’이라고 기재했으나 금투업계 내에선 김 대표 측이 특별관계인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선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주요 주주가 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는 특별 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계산 주체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최씨는 공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계의 구성원으로 추정된다. 순수에셋은 2007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체로 김 대표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모씨가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이며, 최씨도 2009년부터 감사로 재임 중이다. 프레스토투자자문 역시 김 대표와 최씨가 1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 취득이 자기 계산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땐 자금의 출연 주체,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자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주식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김 대표 측이 보유 지분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면 김 대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이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면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해 승인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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