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누적 세금 체납액 100조 육박

[단독] 작년 누적 세금 체납액 100조 육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9-25 20:14
수정 2022-09-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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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7조·가산금 26조順
체납액 매년 불어 작년엔 11조대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9. 21.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누계 세금 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이 매년 늘어나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은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계 체납액은 99조 8607억원이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26조 8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2조 5046억원, 양도소득세가 11조 8596억원, 법인세가 8조 5079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 7812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014억원, 기타 6294억원 등이다. 가산금은 25조 9638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한 해에 발생한 체납액은 8조 1060억원이었는데 2018년 9조 1394억원, 2019년 9조 2844억원, 2020년 9조 528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년간 체납액은 11조 4536억원이 발생해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청별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체납액이 3조 2618억원이 발생해 7개 지방 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조 6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에서 1조 70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조 5042억원 등으로 지난해 체납액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징수 인력을 확충하고, 세급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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