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돈’ 교환 어려워진다… 5만원권 최대 20장 허용

‘새 돈’ 교환 어려워진다… 5만원권 최대 20장 허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2-21 20:48
수정 2022-02-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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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재발행 ‘사용화폐’ 지급

다음달부터 사용하던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된다. 지폐를 교환할 때는 신권 대신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되고 나서 위·변조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사용화폐’가 지급된다.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의 화폐 교환 기준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훼손·오염 정도가 심해 더는 쓰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는 신권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설·추석 등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5만원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과 보유 사정에 따른 1인당 하루 신권 교환 한도는 한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화폐 교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사용 화폐를 적극적으로 재유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신권을 받아 가려고 화폐 교환 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해 창구 혼란, 대기 시간 증가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화폐 교환 기준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202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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