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진다”…네이버·카카오 ‘정조준’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진다”…네이버·카카오 ‘정조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10 13:57
수정 2021-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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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부작용 우려도 커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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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플랫폼 기업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가격비교 플랫폼 등 수요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많이 나왔지만, 동시에 시장지배적 지위도 공고해지면서 독과점에 따른 남용 우려도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개인간거래(C2C) 사기피해 건수는 2018년 16만 1000건에서 지난해 24만 5000건으로 늘어났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등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9개월 가까이 계류돼 있고, 전자상거래법도 아직 막바지 정비를 하고 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담합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쟁제한 담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보교환 담합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독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담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경쟁력 핵심인 부품·중간재등 분야에서 담합을 집중감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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