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은 하반기에 보장성보험과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예정이율을 현행 2.0~2.25%에서 1.75~2.0%로 낮춘다.
예정이율은 장기 보험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고객은 더 적은 보험료만 내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신규 보험계약자에게는 손해인 셈이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정이율이 0.25% 포인트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선 우체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신규·갱신 계약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예정이율 인하 계획은 하반기(7월부터)서부터 있는게 맞다”며 “단기 시장 금리 인상에 따른 결정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보험 상품 특성에 따라 내부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낮췄다. 삼성·교보·NH농협생명 등이 2.0%, ABL생명과 동양생명 등이 2.25%, 푸르덴셜생명이 2.4% 수준이다.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해 올린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장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면 보험사를 손실을 보는 구조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두 차례 정도 예정이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예정이율을 내려 보험료가 올라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