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열흘 이상 앞당겨 받는다

13월의 월급, 열흘 이상 앞당겨 받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8 20:52
수정 2021-03-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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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기업 근로자 환급, 이달 31→19일로 당겨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 신청땐 31일 지급
추가 세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2020년 귀속)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환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에 일괄로 근로자 환급금을 지급(일괄 환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업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각자에게 지급(개별 환급)한다. 일괄 환급은 당초 일정인 ‘3월 31일까지’에서 ‘3월 19일까지’로, 개별 환급은 ‘4월 10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각각 당겨진다.

기업이 오는 19일까지 일괄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일을 넘겨 25일까지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기업자금으로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이후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환급 대상인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는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마찬가지로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단 기업이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된 경우여야 한다.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도 개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면 부도·폐업 근로자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소속 기업으로부터 사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서 낼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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