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미지급 즉시연금’ 환급 대비 충당금 적립

생보사 ‘미지급 즉시연금’ 환급 대비 충당금 적립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2-14 19:50
수정 2021-02-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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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16만명 1조원 두고 분쟁
일부 보험사 연이은 패소에 대비한 듯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패소하자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금 환급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KB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분쟁에서 질 가능성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립한 사실을 최근 실적 공시 등을 통해 알렸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삼성생명이 5만 5000명(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승소했고, 지난달에는 동양생명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양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미지급금 규모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보험업계의 충당금 적립 움직임이 가입자의 최종 승소 전망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동소송을 대리하는 김형주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충당금을 적립했다는 것은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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