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등 특정 직업 이유 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소방관 등 특정 직업 이유 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29 20:38
수정 2020-06-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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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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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터미널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 흡연장소에서 꺼지지 않은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1일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터미널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 흡연장소에서 꺼지지 않은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을 가진 노동자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 왔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해 왔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바뀐 약관이 적용되면 선박 승무원이라도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배에 탑승했다가 상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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