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권유자 수 제한 없는 사모투자도 신설
소액 공모 한도 30억~100억 이하로 확대금융위원장 “DLF 개선방안 새달 말 발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주요 투자처로 하는 공모펀드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현재 50인 미만인 청약 권유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전용의 사모투자 유형도 신설된다. 일반 공모보다 공시 서류 제출 의무가 적은 소액 공모의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1단계), 100억원(2단계) 이하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원들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BDC 도입 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안은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발표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 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투자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본 3억원 이상 넣어야 해 소액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었다”면서 “BDC는 이런 PEF와 비슷한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다음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식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추가로 두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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