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기압 밸브’ WTO분쟁 새달 최종 결론

한일 ‘공기압 밸브’ WTO분쟁 새달 최종 결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18 22:22
수정 2019-08-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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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부과, 한국 1심서 승소…日, WTO에 압박 가하고 있어 촉각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간 맞붙은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덩핑 관세 최종 결정을 다음달 내린다. 정부는 한국이 승소한 1심 판정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일본 측이 WTO에 가하는 압박을 감안해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WTO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덩핑 관세 제소 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달 10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에 사용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핵심 부품이다. 정부는 2015년 8월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업체들이 약탈적 덤핑(가격 인하)을 했다고 판단해서다. 일본은 2016년 6월 이런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WTO의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 등 주요 쟁점에서 일본의 주장이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일본은 불복해 지난해 5월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평균 가격이 한국산보다 높지만, 일본 기업들이 경쟁이 심한 품목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가격을 내렸다”면서 “일본이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제소 건에서 패소한 이후 상소기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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