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즉시연금 일괄 지급거부, 개별 구제 노린 것”

“보험사들 즉시연금 일괄 지급거부, 개별 구제 노린 것”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수정 2018-08-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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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 15만명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보험사들이 일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증권만 집단소송제도가 허용돼 보험은 개별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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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실에서 만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최초 민원인이 보상받은 대로 일괄 지급하면 전체 보험사들이 8000억원가량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소송전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70명이 금융소비자연맹에 즉시연금 공동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가입할 때 보험사가 원금에서 떼어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만큼을 도로 채우기 위해 매달 주는 연금(보험료 적립금 이자)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느냐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약관에 공제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고, 고객들이 볼 수 없는 산출방법서를 따른다고만 적었다.

삼성생명은 일단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최소 보장이율(370억원)은 지급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지는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다. 조 대표는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소송을 걸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3년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라고 권한다.

즉시연금 약관이 명확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한 회사가 상품을 팔면 모방해서 팔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며 “과거 6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던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01년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시작해 2011년 이름을 바꿨다.

조 대표는 분쟁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014년 자살보험금 때 영업정지를 내렸다면 보험사들이 약관을 영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고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입증 책임을 지워야 진정한 소비자 운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TV홈쇼핑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신중한 가입이 더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그는 “운영비가 줄어 저렴한 상품이 나오고, 오지나 설계사가 없는 곳에서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쉬워졌다”면서도 “일부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를 감안하면 10년 수익이 없다시피 해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장점을 강조한 마케팅에 혹해서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조 대표는 소비자들의 손해는 없을 것으로 봤다. 조 대표는 “카드 포인트 등은 소비자가 쓰는 만큼 받았던 보상이었고 ‘공짜 혜택’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애플리케이션 시대에 카드보다 편리하고 논의 중인 소득공제율(40%)도 좋다”며 “페이로 신용공여까지 가능해지면 카드로 ‘외상’하는 데 익숙했던 소비자들이 더 빨리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사진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8-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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