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 등에 매기는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 따라서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면 세금 액수가 나오게 되며 세금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고 있다.
2018-06-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