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가구당 82만→79만원
‘청탁금지법’ 크게 영향 안준 듯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 등으로 가구 간 이전된 돈이 최근 1년 새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9만 6712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옮겨 간 돈을 말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내는 경조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경조사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간의 가구당 평균 이전지출은 총 79만 887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만 5310원과 비교해 3.2% 감소에 그쳤다. 법 시행 직후 급감했던 추세가 올 2분기 급증세(7.8%)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정부는 소(小)가구 증가, 연휴 등 가구 간 소득이전 증가 요인도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5월 황금연휴에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늘었고, 윤달(6월 24일∼7월 22일)을 피해 결혼이 몰려 2분기에 가구 간 이전지출이 급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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