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의 ‘1ℓ 생과일 주스’ 1ℓ가 아니었다…과징금 2600만원 물어

쥬씨의 ‘1ℓ 생과일 주스’ 1ℓ가 아니었다…과징금 2600만원 물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4 16:28
수정 2017-06-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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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주스 업체인 ‘쥬씨’가 그동안 용량이 1ℓ가 되지 않는데도 ‘1ℓ 생과일 주스’라고 속여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쥬씨의 ‘1리터 주스’, 1리터가 아니었다
쥬씨의 ‘1리터 주스’, 1리터가 아니었다 생과일주스 업체인 ‘쥬씨’가 그동안 용량이 1ℓ가 되지 않는데도 ‘1ℓ 생과일 주스’라고 속여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쥬씨에게 과징금 2600만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주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 등을 공급했다.

그런데 쥬씨가 판매한 ‘1ℓ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크기는 8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기에 담긴 주스의 용량 역시 종류에 따라 600~780㎖로 1ℓ에 크게 모자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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