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의무절감율 50~60%로 강화
오는 12월부터 짓는(사업계획 기준) 공동주택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기준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60~70㎡ 이하는 55% 이상(현 40%),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됐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건물 틈새로 이뤄지는 환기 횟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도 추가됐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기준 개정으로 세대당 주택 건설비용은 146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28만원 정도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5년 3개월 내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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