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호텔신라·롯데 사업자 선정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호텔신라·롯데 사업자 선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30 22:16
수정 2017-04-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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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선한 방식 따라 뽑아

오는 10월 말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신라와 롯데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운영하게 될 DF1은 ㈜호텔신라, DF2는 ㈜호텔롯데가 각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할 DF4는 ㈜에스엠면세점, DF5는 ㈜엔타스듀티프리, DF6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최고점수를 받았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유)지에이디에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에서 개정한 선정 방식이 첫 적용됐다. 이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단일 후보를 추천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뽑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추천한 복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신라와 롯데는 인천공항공사 평가에서 DF1과 DF2 구역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 업체가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 기간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이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 예정인 DF3는 재입찰에서도 유찰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임대료 인하 등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특허신청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선정 방식이 입찰평가와 특허심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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