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2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3인 가구 소득에 맞춰 적용, 고소득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81만 6000원이기 때문에 3인 가구는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60만원만 넘어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1인가구는 월 481만원, 2인 가구는 월 240만원 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6만 9418원, 2인 가구는 371만 4515원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2인 가구로 나눠 적용하면 이들 가구의 입주 기준 소득 수준이 하향 조정돼 임대주택 입주가 제한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소득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자격 소득기준은 통계청이 내놓는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과 가구별 주거비 지출 및 소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입주자 자격요건이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기준은 1989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당시 1·2인 가구의 비율은 19.2%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53.4%까지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81만 6000원이기 때문에 3인 가구는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60만원만 넘어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1인가구는 월 481만원, 2인 가구는 월 240만원 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6만 9418원, 2인 가구는 371만 4515원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2인 가구로 나눠 적용하면 이들 가구의 입주 기준 소득 수준이 하향 조정돼 임대주택 입주가 제한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소득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자격 소득기준은 통계청이 내놓는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과 가구별 주거비 지출 및 소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입주자 자격요건이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기준은 1989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당시 1·2인 가구의 비율은 19.2%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53.4%까지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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