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중앙지법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특수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탄 이 부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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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따르면 최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최 실장이 구속 결정 다섯 시간 만에 가족이나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이 부회장을 찾았다.
최 부회장은 이 부회장을 직접 대면 면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을 통해 이 부회장과 간접적으로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 횟수가 하루 한 번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면 시급한 현안을 상의하기 위해 최 실장이 가족보다 먼저 이 부회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을 통해 이 부회장과 최 부회장이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예상 밖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서 식사·잠자리 등 구치소 내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속 결정 이후 특검 수사에 대한 삼성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논의, 당장 시급한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도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토요일인 18일에는 이 부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가족들이 면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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