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15년 발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입은 진료 마비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10일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 마비 상황이 초래되면서 800억∼1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 규모를 607억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법 위반이 병원 손실과 직접 연결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전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며 손실보상액 전액 미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긴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했을 때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총 1781억원을 보상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 해제자 1만 6752명의 피해를 야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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