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적자 상태의 기업도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0년 창업 7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데서 이름을 따왔다.
2016-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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