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심사 때 관세청 직원들 불법 주식거래

면세점 특허 심사 때 관세청 직원들 불법 주식거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16 10:40
수정 2016-11-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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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년 전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지금껏 처리를 미뤄왔고, 관세청도 일찍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16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지만, 그동안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

자조단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 5시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먼저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 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같은달 17일에는 장중 22만 500원까지 올랐다. 1주일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여만원으로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이 합숙까지 하며 보안을 유지했음에도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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