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킨 사업장 절반뿐…처벌은 솜방망이”

“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킨 사업장 절반뿐…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6-10-14 11:13
수정 2016-10-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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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해야”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직장에 설치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는 기업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05곳(설치 578·위탁 27)으로 전체 의무사업장(1천143곳)의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학교(21%), 기업(48%) 등의 이행률이 낮았다.

국가기관(80%), 지자체(70%)의 의무이행률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국가기관 31곳, 지자체 43곳 등 총 74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무사업장 실태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사업장이 146곳에 달한다. 특히 이 중에도 국가기관·지자체가 13곳이나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김승희 의원실은 지적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지부 장관 등은 1·2차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커녕 1차 이행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장도 117곳에 불과해 처분 비율이 17%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참여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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