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제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를 운전석에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출고시부터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달도록 했다.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조수석까지만 의무화 했다. 경고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운전석보다 줄여줄 방침이다.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는 우리나라가 주도했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좌석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제기준 개정에 앞장섰다. UNECE 국제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대체로 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되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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