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받는다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받는다

입력 2016-03-15 07:27
수정 2016-03-15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촉법 시행령 입법예고…여신 500억 이상 대기업서 대상확대

앞으로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새로 제정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공여액은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기 및 범위, 금융채권자 협의회 절차, 공동관리절차 진행 방법,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방식 등 워크아웃과 관련한 절차 및 제도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