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계열사간 위탁판매 허용
40대 회사원 김모씨는 연말 목돈이 필요해 KB국민은행을 찾았다.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몇 차례 연체한 적이 있는 김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낙담하는 김씨에게 창구 직원은 계열사인 KB저축은행 상품을 소개했다. 같은 KB 계열인데 지금 바로 대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지만 직원은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을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했다.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KB국민은행에서 KB저축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산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금융상품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이 허용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에서 하나캐피탈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 맡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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