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연계해 비용 부담 줄였다
금강보청기는 프리미엄급의 ‘테크노시리즈 3’와 보장구 전용 모델인 ‘스타키’ ‘스타키S’를 출시했다. 금강보청기는 이 제품들을 복지카드를 소유한 청각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하며, 보장구 급여비를 넘는 보청기에 대해서는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청각장애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ABR검사)를 받은 후 장애인진단서와 장애인검사결과지, 진료기록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장애 판정을 심사한다. 이후 장애판정이 승인되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보장구 급여비를 지원받을 시 유의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처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한다.
금강보청기는 모든 검사 관련 업무를 전국 금강보청기 네트워크에서 무료로 알선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2015-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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