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광주·하남·대전 유성·부산 지역 등 포함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 가량 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권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광주·과천·하남시 14.94㎢, 대전시 18.57㎢, 부산시 5.43㎢ 등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오전 9시 공고될 때부터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이미 허가받았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됐거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KTX 수서역세권 개발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이번 해제로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단속은 물론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재지정해 지가 불안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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