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로 다른 기업집단으로 봐야”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7월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를 포함해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묶어 분류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로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계 순위 역시 25위(2015년 4월 공정위 발표 기준)에서 30위 안팎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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