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에 추징세 700억 부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에 추징세 700억 부과

입력 2015-12-11 14:35
수정 2015-12-11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에 부과된 추징 세금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정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대략 2천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중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이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알려진 60억∼70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된 셈이다.

본인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 명의수탁자인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이 회장이 추징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의 시각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명의신탁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무조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