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등 회계 방식 대수술

건설·조선 등 회계 방식 대수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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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진행률 등 정보 공개

앞으로 건설, 조선 등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수주산업 기업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진행률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8일 이런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과대평가된 수익이 누적됐다가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는 바뀐 제도를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수주업종 기업이 사업장별 공사진행률과 공사 대금 중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 공사대금, 충당금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대상이며 매출액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 건에 한한다.

금융 당국이 조선·건설 등 수주업종의 회계 방식에 메스를 댄 것은 잇따른 분식 의혹 때문이다. 지난 7월 현대엔지니어링 내부에서 원가율을 낮춰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건설은 감리 착수 이후 1년 9개월 만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3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되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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