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소비자도 변해야 한다
사례1. 박민정(가명)씨는 A은행에서 연회비 30만원의 프리미엄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다. 이 카드 고객은 1년에 한 번씩 해외 동반 1인 무료항공권(40만원 상당)을 제공받는다. 박씨는 일찌감치 내년 초 동남아행 항공권을 예약해 뒀다. 한데 최근 카드를 해지했다. 그런데도 박씨는 A은행에 내년에 예약한 무료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다섯 차례나 요구했다. 은행 측이 거절하자 박씨는 “카드 가입 당시 항공권을 무료로 받기 위해선 카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직원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미 납부한 올해 연회비 30만원도 돌려 달라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사례2. 준공무원인 한상만(가명)씨는 B은행에서 5년 전부터 신용대출 6000만원을 이용하고 있다. 1년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꼬박꼬박 은행을 방문한다. ‘금리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한씨는 B은행을 찾아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 금리를 최대 한도로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한씨가 제시한 금리는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나는 수준이다. 거절하자 한씨는 B은행 영업점을 수시로 찾아가 1~2시간씩 소란을 피웠다. 결국 은행은 금리 0.05% 포인트 손해를 감수하고 한씨에게 금리를 깎아 줬다. 한씨는 “내년(만기)에도 영업점을 찾아갈 테니 최저 수준 금리를 준비해 놓으라”며 되레 큰소리쳤다.

여기에는 ‘민원에 죽고 사는’ 금융권의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 온 금융감독 당국 탓도 크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금융사별 민원 평가를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매월 민원접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점 경영평가(KPI)와 직원 승진, 성과급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은행의 경우 영업점 KPI(1000점 만점)에서 민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0점)이다. 민원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1점이 감점된다. 금감원에 직접 접수되는 민원은 때에 따라 한 건에 5점 감점되기도 한다. D은행 직원은 “금감원 접수 민원으로 KPI 5점이 한 방에 감점되면 신규 카드 고객을 수백명 유치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과 맞먹는다”며 “악성 민원인(블랙 컨슈머)이라도 일단 민원 접수를 못 하도록 ‘어거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금융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민원 평가 방식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선심성 채무탕감 대책도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8만명이 채무를 최대 50%(소득 없는 특수 채무자 최대 70%) 탕감받았다. ‘신용카드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도 신용회복위원회(2003년)와 한마음금융(배드뱅크·2004년)을 잇따라 만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권에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2012년)을 선보였다. 모두 채무 탕감(최대 50%) 및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E시중은행장은 “금융사와 고객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이뤄진 대출이라도 고객 떼법과 정부 개입에 따라 계약 관계가 쉽게 무너지고 있다”며 계약보다 떼법이 우위에 있는 풍토를 아쉬워했다.
떼법이 통하는 금융 여건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도 형성되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수수료다. F은행 부행장은 “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수수료인데 국내에선 무조건 공짜(수수료 면제)를 외친다”며 “우리나라는 수수료를 죄악시하지만 해외에선 고객에게 계좌 유지 수수료까지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어떻게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우리 금융산업이 수십 년째 제자리인 것은 시장 참여자(정부·금융사·고객) 모두 그동안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 교수는 “금융서비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고객 마인드가 변하진 않겠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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