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입원하면 보험금 못 받아
앞으로 정신 질환도 일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확한 발병시점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신질환 보장이 포함됐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분열병, 소아·청소년기 행동장애, 뇌손상·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 등이 해당한다.
구강, 혀, 턱 관련 질환에 따른 치과치료와 진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요실금을 제외한 비뇨기계 질환도 보장항목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도 보장은 되지만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의사 소견과 상관없이 입원하면 보험금을 타기 어려워진다.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타거나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의료 쇼핑’을 하는 ‘나일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해선 6만원 정도의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물리도록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 주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원할 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하고,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했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연속 3개월 이상 머물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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