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만능통장’ 소득 있는 20세 이상 누구나

‘비과세 만능통장’ 소득 있는 20세 이상 누구나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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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만원 한도 5년간 혜택 가닥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은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는 하나의 통합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15.4%)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영국과 일본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한 반면 기재부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연소득 7000만~1억원으로 제한하자고 맞서 왔다. 고소득층에게도 가입 자격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고 비과세·감면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묶으면 사실상 부자들의 혜택이 제한되는 데다 ISA를 활성화하려면 최대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면서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연소득 5000만원’이라는 가입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전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자녀, 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식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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