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금감원에 권한 대폭 넘긴다는 발표에 금감원 노조 “新노비계약”
“이게 무슨 협력 강화입니까?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불러 쓰겠다는 신(新)노비문서죠.”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일 ‘제목만 협력강화 방안, 실상은 신(新)노비계약’이라는 제목의 내부 소식지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혼연일체’를 강조하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내놓은 협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감독 규정이나 법령 제·개정 시 모든 절차에 금감원이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감원은 규정 입안 시 시장영향 사전 분석부터 수요조사, 시나리오 작성 등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력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국회 등 ‘행정절차 공동대응’도 나서야 한다. 다만, 발표 때는 ‘가급적’ 금감원과 공동 명의 보도자료’를 낸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금융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독원 인력을 공식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길을 닦은 것”이라면서 “일은 금감원이 하는데 ‘가급적 공동 발표’라는 단서를 달아 언제든 성과에서 배제하고 공만 가로챌 수 있는 여지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인허가 승인 심사 업무도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지만 ‘단, 별도 의견이 있을 땐 금융위 실무과가 안건을 작성해 금융위 회의에 상정’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모든 권한은 금융위에 있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반발이다. 금감원 노조 측은 “인허가 업무는 지금도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차라리 금감원이 전담하게 해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원래 금융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일반적 사안은 금감원이, 이견이 있는 주요 사안은 금융위가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감독 규정 개정’을 건의할 경우 금융위 실무과가 일정 기간 안에 반영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는 조항도 논란거리다. 팀장급인 금감원 직원은 “근거가 안 남는 구두지시 등 비공식 채널이 늘어날 수 있다”며 “관치 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마찰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태생적 한계 탓이다. 사실상 한몸에 가깝던 두 기관은 2008년 분리됐다. 금감원의 업무와 운영을 금융위가 감독하는 수직적 구조이지만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가 혼재된 상태에서 정책이나 제재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합론까지 불거지며 현 정부 초기 금융감독체계 조직 개편이 논의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든데 분위기가 저러니 금융 개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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