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적정’ 놓고 론스타 국가 소송 2차 심리 돌입

‘과세 적정’ 놓고 론스타 국가 소송 2차 심리 돌입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6-29 23:04
수정 2015-06-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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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 증인으로 출석 예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이번 주부터 2차 심리에 들어갔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리를 시작했다. 열흘간 진행되는 2차 심리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에 주안점을 뒀던 1차 심리와 달리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심리에서는 론스타 측 주장과 우리 정부 측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에 이어 당시 과세 결정에 관여했던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자신들의 투자 행위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 자회사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導管會社)로서 투자협정과 무관한 만큼 세금 부과가 당연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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