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 800만원 부과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4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13만 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공짜로 두 세트 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원어치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다.
롯데홈쇼핑은 TV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 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은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 김대영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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