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칸막이 규제 완화
직장인 A씨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을 찾았다. 은행 측은 A씨의 신용등급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며 계열사 식구인 KB저축은행 상품을 소개했다. KB 거래 고객이라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깎아 준다고 하고 옮겨다니는 발품 없이 그 자리에서 대출 서류 작성이 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도장을 찍었다.주부 B씨는 외환은행 고객이다. 다른 은행에 비해 지점이 많지 않아 다소 불편하지만 ‘20년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계속 외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아주 편해졌다. 같은 지주회사 소속인 하나은행에서도 입출금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풍경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칸막이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자회사 간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심사 및 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직접 하지만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전체로 넓혀 고객이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출금,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도 계열사 간 위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집안 소속 은행들은 서로의 점포망을 ‘공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회사 간 직원 겸직도 허용된다. 정보 공유와 빅데이터 활용 범위도 넓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 실적을 합산한 고객 우대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법 시행령 등을 고쳐 10월 시행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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