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탓 은행산업 도태” vs “저축은행 사태 또 발생할 것”

“낡은 규제 탓 은행산업 도태” vs “저축은행 사태 또 발생할 것”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21 23:16
수정 2015-06-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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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산업자본 지분 50% 허용 논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한다.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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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직결된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50%(현행 4%)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 생태계를 바꿔 놓을 기폭제가 될지, ‘찻잔 속 태풍’(시범사업)에 그칠지는 법 개정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작은 구멍(예외)이라도 일단 생기면 둑(은산분리)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주장이다. 대주주(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자칫 제2 저축은행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은행업만 낡은 규제를 고집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외국은 이미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융합)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걸음마도 못 떼고 있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산업자본으로 들어왔다”면서 “론스타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만 보더라도 동일인 또는 대주주 대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밥 먹듯 행해지고 있다”면서 “은산분리 빗장을 풀어 놓고서 대주주에게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이는 식의 약한 규제로 대주주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은산분리를 안 하는 나라는 10%도 안 된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선진국들도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풀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은산분리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이나 중국의 인터넷은행과 경쟁하려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은산분리를 점차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규모가 작으면 소비자 보호만 생각하면 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인터넷은행이 점차 커지면 재벌을 빼더라도 몇몇 대형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우리는 과거 규제에 얽매여 은행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까지도 은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때”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재벌(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는 61개 기업집단)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예외조항 역시 답은 아니다”라면서 “재벌을 막으면 그 자리에 해외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표적인 은산분리 국가인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4% 제한을 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예컨대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모바일뱅킹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은산분리 빗장을 못 풀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주주 전횡이나 시스템 불안 등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금융 당국의 인가 작업 때 걸러 내면 된다는 주장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기업 금융보다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금융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업으로 거액이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은산분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30여개 저축은행이 망했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는 없었다”면서 “(인터넷은행에서) 재벌만 뺀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산규모(2조원)와 자본비율(25%) 등 수십 년째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산업자본 정의부터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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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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