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차단… 은행 가야 ‘복구’
잠자는 소액계좌 9100만개가 거래 중지된다. 오는 13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중지된 계좌를 살리려면 은행을 방문해 신규 통장 개설 때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대포통장 범죄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 실적이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거래 중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 중지는 은행의 예금 약관에 따르는데, 현재 약관 적용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금감원은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도 약관 개정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나·국민은행은 이달 중, 기업·신한·농협은행은 다음달 중 휴면 소액계좌 거래가 중지된다.
거래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전체 입출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9100만개(45.1%)가 대상이다. 중지된 계좌를 다시 살리려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6-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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