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집적회로(IC칩)가 없는 마그네틱(MS) 신용카드로는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위·변조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 대출을 받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선(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로는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ATM에서 MS카드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해 코너별로 한 대의 ATM에서만 MS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일부터는 전면 사용이 중지된다. 단, 결제는 가능하다.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IC 카드로 전환하려면 카드 뒷면에 적힌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환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위·변조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 대출을 받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선(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로는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ATM에서 MS카드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해 코너별로 한 대의 ATM에서만 MS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일부터는 전면 사용이 중지된다. 단, 결제는 가능하다.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IC 카드로 전환하려면 카드 뒷면에 적힌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환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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