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4천만원 낮춰 신고했다 과태료 1천460만원

아파트 분양권 4천만원 낮춰 신고했다 과태료 1천460만원

입력 2015-05-28 09:20
수정 2015-05-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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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관련 1천128명에 과태료 총 48억원 부과

대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실제 4억3천만원인 거래금액을 3억9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프리미엄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던 매도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분양권 취득가액의 2%인 860만원, 매도자는 400만원, 거짓신고를 방조한 매수인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들어온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566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1천128명에게 과태료 총 48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사로 밝혀낸 허위신고자가 532건(1천62명)이었고 국토부가 진행한 별도의 정밀조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34건(6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건(209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49건(105명)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29건(46명), 증명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가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 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2건(2명),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조장·방조한 경우는 2건(3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12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의 약 23%를 차지하는 다운계약과 업계약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약은 매수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당장 취득세를 더 내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식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분기마다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며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사전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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