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지원금 괴담…”현금 대신 라면받아”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 괴담…”현금 대신 라면받아”

입력 2015-05-12 10:22
수정 2015-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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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용 파악해 필요하다면 단속할 것”

“ㅍㅇㅂ 라면 40개 보내준다고 했는데 진짜 라면 40개가 왔네요”

’ㅍㅇㅂ(페이백)’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추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라면 40개는 현금 40만원을 각각 의미한다.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암호처럼 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지원금 피해 사례가 다시 속출하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법 지원금 피해를 하소연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피해자들끼리 사이트도 만들었다.

이들은 ‘라면’을 주겠다고 광고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지원금을 기대하고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지원금 대신 실제 라면이 배달됐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통신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판매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부터 상자에 담겨 배달된 라면 수십개의 사진까지 각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기 행각을 벌인 판매상을 추적해 사법처리 하려면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데 피해자 스스로 단통법을 어긴 셈이어서 선뜻 고소인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지원금을 주는 판매점이 일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온라인 거래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속에 나서는 것이 통상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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