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관련 옛 간부 수사대상에 박동창 前 KB부사장 징계도 철회 처지
진웅섭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감사원의 ‘경남기업 외압 결론’에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사기는 추락했다. 옛 수장과 임원은 수사 대상에 올랐고 고심 끝에 내놓은 ‘금융검사 개혁안’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보조를 맞추느라 야심 차게 구상했던 ‘혁신’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문책 요구를 받은 기관장의 이름으로 한 달 안에 해야 한다.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자니 감사원에 ‘반기’를 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외압’을 인정하는 꼴이 돼 고민스럽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금융권에 경남기업을 특혜 지원하라고 압력 넣은 게 인정된다”며 담당 팀장(당시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문책 지적을 받은) 당사자 의사가 확실해야 기관 이름으로 재심을 청구하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서 “(재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명예가 걸린 만큼) 당사자 의사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 구조조정은 전임 원장(최수현) 때 이뤄진 일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뻗칠지 몰라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조직의 수장 이름까지 오르내리니 분위기가 이래저래 침울하다”고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 대한 징계도 철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금감원이 박 전 부사장에게 내린 중징계(감봉 3개월) 제재가 과도하다며 취소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판결해서다.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체면은 이미 구겨졌다.
집안도 시끄럽다. 야심 차게 내놓은 ‘검사 개혁안’이 실효성 논란에 부딪쳐서다. 금감원 실무자들은 ‘원칙에 따라 검사했다면 해당 금융사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 수뇌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연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한 금감원 직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을 거치면서 면책조항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반대 여론과 국회 벽 등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고 환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면책 조항을 만들기보다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신분 보장 등을 통해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진 원장의 직속부대인 금융혁신국을 두고도 말이 많다. 애초 혁신국은 업계와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금융위 현장점검단 ‘서포터’로 전락했다는 냉소가 나온다. 금융위가 현장점검단이 수집한 금융권 건의사항을 금융혁신국에 넘겨주며 “2주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한 금감원 직원은 “뒤치다꺼리는 우리에게 시키고 생색은 금융위가 내려 한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밥이 나오면 그 책임도 죄다 금감원이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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