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과장 면담제’ 전면 도입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국세청 조사책임자와 직접 만나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한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견이 있을 때 조사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 조율할 수 있다. 과세 쟁점에 관한 소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민원인 편의에 맞춰 담당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다. 종전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면 소명할 수 있었지만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어서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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