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車사고 수리비 기준도 마련
앞으로 보험사기 전과자는 보험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상해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14일 내놓았다. 우선 보험 사기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이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사실상 보험상품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보험사기범이 설계사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최근 병원 사무장이나 보험설계사가 중개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꾸미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 내는 일명 ‘나일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입원 인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집중 감시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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