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합리한 단협 시정 지도
정부가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100인이상 사업장 2915곳의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정년퇴직자와 조합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나 유일 교섭단체 규정 등이다.
지난달 고용부 조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국내기업 727개 가운데 30.4%인 221개가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자 등의 가족에 대한 채용 혜택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대기업 뿐만 아니라 노조 규모가 100명 안팎인 기업도 포함되면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현대판 음서제’, ‘일자리 세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우선·특별 채용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큰 데다 일자리 세습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개선 기간이 지나고도 단체협약을 개선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협약을 개선한 곳에는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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